산업안전보건법은 이 법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근로감독을 규정하고 있다.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통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, 근로감독관에게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해 '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'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.